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의무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터미널 주변과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표지의 대여·양도 등)이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영광군이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건 수는 188건(1,672만원)으로 2018년 81건(688만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미흡과 주차 공간 부족,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