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치약이나 구중청량제 등인데 이들 제품에 들어가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파라벤 제품에 대해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인 메틴,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은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했다.

또 식약처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와 동일하게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인 단일, 혼합 모두 0.01% 이하를 유지시켰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인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했다.

또,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 사용치 않도록 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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