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달여간 준법의식을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법질서 위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검ㆍ경 합동 단속으로 정복 착용 현장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사범 6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였고, 6명을 경찰에게 구속하도록 지휘해 총 12명을 구속했으며, 7명을 불구속 기소함(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역 폭력조직 ‘태양회파’ 조직원 1명을 지명수배해 추적 중에 있다.

또 후보자로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살포된 금품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온정주의 지역 문화에 편승해 법정에서 불법 금품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사범 등 위증 사업 8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등 법질서 위해 사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준법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향후에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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