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일몰제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광주시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은 1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 위·수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일몰제와 계약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양일옥 북구의회 의원
양일옥 북구의회 의원

특히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해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일몰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독점적 운영의 예방 및 예산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위탁의 횟수를 명시하는 방법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민간위탁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구청은 민간위탁 일몰제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근거 법령 및 조례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몰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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