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전 폐기된 법안 충분한 검토 없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전남교육청노조 항의에 당일 바로 철회

- 일부 전문직의 편협한 업무처리 행태가 구성원 간 잦은 갈등 불러일으켜

전라남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오는 6.11.(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다가, 6월 8일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남교육청노조’)에서 항의하자 당일 긴급하게 철회했다.

안건은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해,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대안 없이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2014년에도 발의했다가 국민적 논란에 휩싸여 폐기되었던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이다.

사진은 전라남도교육청
사진은 전라남도교육청

이것은 2018년 조직개편 당시 일반직공무원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무원 집회를 유발했던 건으로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구성원간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남교육청노조에 의하면, 이렇게 예민한 사안임에도 교육감은 물론, 비서실에서조차 해당 안건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 의견, 실무협의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6년전 폐기되었던 이 법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되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된 결과, 서울특별시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노조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항의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장석웅 교육감 체제 이후,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구성원 간의 잦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조례안 등은 전라남도의회의 불만과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더욱이 전남교육청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5월 중순까지 보건교사와 일반직공무원간 보건업무 관련 TF를 운영했던 터라, 일선 현장에서는 보건업무 관련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이 TF에 참여했던 일반직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앞에선 협상하는 척하며 뒤에서 이런 꼼수를 숨기고 있었나 싶어 교육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교육청노조는 지난 5. 14. 보건업무 관련 TF에서 보건교사 업무경감보다, 더 열악하고 시급한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전문인력 정원 확보를 위해 교직원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학생 건강권을 포기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사태의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는데 구성원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일이 재발되어 교육현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전라남도교육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안일하고도 편협한 시각으로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도교육청 일부 전문직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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