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번 회기 내 개정 촉구

이명박 정권 때도 부동산 대책 20회 달해… 문재인 정부 대책 회수로 비난할 일 아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학기 2‧3월, 가을학기 8월 전후가 (임대차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도 “임대차 시장에는 계절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부터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법개정은 법무부‧국토교통부‧민주당의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를 거친 것으로, 야당의 ‘졸속 추진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한편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2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20회 가까운 정책이 나온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20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2차례’라는 숫자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한 것에 대한 반론이자 팩트 체크로서 의미가 있다.

덧붙여 소별철 의원은 “참여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극과 극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이명박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