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말까지 1년분 미리 납부하면(연세액)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은행이자율 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시정정책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년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을 2분의1로 나누어 1기분과 2기분 세액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1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세액)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4.4%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율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의 세액감면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14.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안내하기 위하여 2012년도 연세액 신청자와 2011년 연세액 납부자(127만건)에게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신고납부서를 도로명주소로 1월 10일 발송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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