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초에는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전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불만이 폭주했었다 (뉴스워커)

[뉴스워커]  "몇십만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50만원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하다니…"

2016년 초에는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전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불만이 폭주했었다.

여야는 지난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017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16년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까지 상승하게 됐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가 이슈화 되면서 금융상품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투자 전략을 수익률보다 절세로 잡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어서다. 특히 세액공제 시기가 다가오는 연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절세 전략의 재점검은 더 중요해진다.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자료:국세청)

◆ 정부 소득세 올리고 비과세 줄이고…세법개정으로 국민 1.8조 부담 늘어

정부가 소득세를 올리고 비과세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1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9개 개정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3일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당초 예상했던 세수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32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예상됐으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61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가중치 개편으로 6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R&D는 줄이면서 약 1조8000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직장인들은 항목별 공제요건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자료: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조회 가능…안경·교복 구입 영수증 따로 챙겨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등도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에 따라 원천 징수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적게 낸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120%를 선택한 근로자는 ‘13월의 보너스’를 예년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신고서 작성 전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관련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4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 등도 추가로 제공된다. 중도 입·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비상근 근로자 등 3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정산 시스템 안내 화면(자료:국세청)

◆ 꼭 알아둬야 할 ‘절세 팁’기부금 공제 대폭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율 70%로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한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현행 최고 25%에서 3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고액 기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70%로 올라간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일까지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미리 준비해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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