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급여는 보장돼야 한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있어 노임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법에서도 노동자의 노임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사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노임을 원청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삼성물산이 도급공사를 담당하는 ‘래미안용산’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는 20여명의 근로자들이 정당히 일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 삼성물산이 공사를 담당하는 용산역 부근 래미안용산. 이곳에서 지난 23일 일용건설근로자들이 밀린 노임을 지급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_뉴스워커)

(사)건설인용근로자협회와 체불노임 근로자, 하도급업체, 인력업소(비상대책위원장: 김한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삼성물산이 하도급업체 A사가 지난해 12월 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사노임을 주지 않고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삼성물산 현장과장 B씨가 A사를 체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고발(신고)하면 노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3일 현재 삼성물산 측이 A사와의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곳 현장과장 B씨가 부도난 A사와 관계없이 기간 내 공사만 잘 끝내주면 삼성물산이 직접 지불해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엉뚱한 핑계만 대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최하층민인 일용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용산래미안 현장은 삼성물산의 외부마감 선행공정이 4개월이나 지연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동안 이들 일용근로자들은 야간작업은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해준 죄 밖에 없다고 했다.

▲ 사진_(사)건설인용근로자협회와 체불노임 근로자, 하도급업체, 인력업소(비상대책위원장: 김한성) 제공

이에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23일 이른 아침부터 이곳 용산래미안 공사현장 앞에서 시외를 벌였으며, 이 결과 삼성물산 측으로부터 3월이나 4월 늦어도 5월 말 예정된 준공검사 일까지 밀린 노임 7억여 원 전액을 지불토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과 삼성물산 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까지 하도급업체별 대표자를 개별 면담해 정확한 체불노임을 산정해 3월 22일까지 삼성물산 본사에 결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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