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첨예 갈등 겪는 총회, 해결사로 나서

경기도 안양시가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총회에 대해 선거관리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총회의 결과를 놓고 조합원 간에 첨예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져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양시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관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위탁 적극 활용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우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의원 또는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부적선거 시비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1조 제3항)를 마련하고 있으니,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거관리 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구역의 주민들이 총회에 경험이 미숙하여 공정성 등 시시비비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관리에 위탁하게 되면 관내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탁의 범위로는 투·개표관리는 물론 공정단체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협의로 이뤄지게 된다.
위탁비용으로는 산출근거자료에 따라 다르며, 투입인원 등에 따라 위탁비용을 책정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선거관리 위탁 적극 활용 요청으로 공정하며 원활한 선거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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