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에 대한 정책자료 활용으로 경기도서 요청

▲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이 밝힌 지금까지의 사용경비 내역
호원초교재개발지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9억8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은 지금 현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지금까지 사용한 경비는 총 9억7,8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호원초교는 최근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일몰제 적용에 따른 사용경비조사’에서 이 같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총회, 이사회 등 법정 회의비가 2,300만원, 영수증증빙가능한 일상경비 5억9,100만원, 인건비 3억1,200만원, 용역업체 계약비 3,900만원 그리고 기타 1,300만원이라고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은 밝혔다.

▲ 경기도청이 일몰제 적용에 따른 사용경비내역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시 군 구에 요청한 일몰제 관련 공문
이 같이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구역이 밝힌 사업소요경비내역은 경기도청으로 자료가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정비사업 일몰제’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얼마의 소요경비를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자료는 호원초교 재개발 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시·군·구가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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