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3월 25일(목)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 시장 상생협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중고차 사태에 대하여 답답한 행보를 거듭해 왔다”며, “중고차 시장 상생협력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중고차 사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경우, 완성차 시장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와 소비자를 포함한 중고차 시장 주체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호와 별개로, 중고차 매매로 인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의 시장 퇴출 의지도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중고차 상생협력법안은 완성차업체(수입자 포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되, 10년 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상생절차를 밟도록 하고, 건전한 중고차 매매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주기적 실태조사를 등 중고차 상생협력과 매매업 육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최소기간 무상보증 의무제, 허위매물 제공자 공표, 중고차 매매정보시스템 구축 등,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중고차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들이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월 22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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