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잦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및 건강 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했고 그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 돼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 하나, 조사 대상 10개 앱 중 7개에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 할 수 있게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 등이 포함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간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대기업에서 출시한 가전제품도 허위·과장 광고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

앞서 LG전자가 자사 제품을 홍보할 당시 ‘자동세척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성능과 효과·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고, 2017년 1월20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광고 당시 “번거롭게 직접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된다”며, “알아서 완벽정리, 항상 최상의 상태유지,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소비자가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결과 문제가 확인됐고 2019년 8월경 LG전자에게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LG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 됐다”며 반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곳곳에서 허위·과장 광고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품 출시를 앞 둔 기업들의 신뢰 회복이 숙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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