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영업이익 증가… 올해도 호실적 전망
공정위 과징금 발표날 '상생정책' 홍보 나서

올해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사에 지급할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입찰 평가시 가점을 제공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일 협력사들에게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질적 체불 발생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하청업체와의 상생정책을 적극 알렸다.

같은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포스코건설에 ▲부당 특약 설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 사이 237개 하청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벌였다.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다수 하청업체에서 신고가 제기된 사례로,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8년부터 꾸준히 호실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출액은 2018년 6조6254억원에서 2019년 7조2089억원, 2020년 7조268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2018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20년 다시 늘었다.

영업이익은 2019년 3142억원에서 2020년 4235억원,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407억원에서 2422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늘었다.

영업이익은 2019년 2475억원에서 2020년 3797억원,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726억원에서 2571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올해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행위 관행 근절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공정위 직권조사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다.

우선 포스코건설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하고자 협력사에 가점 제공을 비롯해 AI등을 활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며,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기키워드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