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8곳에 시정권고 조치"
코빗 "일부 내용 이미 개선… 추후 지속 개선"
두나무 "공정위 권고 반영해 약관 개정 예정"
스트리미 "공정위 권고 내용 모두 반영할 것"
업계선 "가상화폐거래소 고객권리 증진 기대"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오세진 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심사를 받은 8곳 가운데 불공정약관 조항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8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심사를 진행,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포함된 15개 조항 중 코빗은 9개 조항이 걸렸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코빗은 약관 개정 조항 약관 외 준칙 조항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스테이킹 및 노드서비스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보관 조항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등이 약관에 포함됐다. 이는 공정위 조사대상 중 최다이다.

코빗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시정권고한 불공정 약관 중 30% 이상을 반영한 수정된 약관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코빗 측은 "나머지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약관 조항 7개로 2위에 올랐다.

두나무는 약관 개정 조항 약관 외 준칙 조항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 사례가 확인됐다.

두나무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도 불공정약관 조항 7개로 공동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공정위 시정권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리미는 약관 개정 조항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회원정보 이용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됐다.

고팍스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앞서 불공정약관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고, 시정권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 측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업체는 오히려 반기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약관을 운영해왔으나, 공정위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만큼 이를 준수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이용고객들의 권리가 증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로, 이번에 발표한 8개사는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심사를 진행한 곳이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위는 올해 안에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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