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금융업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금융당국이 지주사 CEO를 대상으로 내린 처분에 대한 설득력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미흡을 이유로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들어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7일 손 회장의 문책경고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은 무효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 사유 1건에 대해서만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상품선정위원회 마련 의무 위반' 1건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한 탓에 (제재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 초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중징계에 대한 부담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지만, 당장의 중징계 부담을 떨쳐냄에 따라 금융업계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함 부회장 역시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동일 사례에 대한 중징계인만큼 이번 손 회장에 대한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사에서도 관련 소송 결과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각각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 최종 징계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과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지원 기조 시사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정 신임원장은 최근 취임사 등을 통해 규제보다 지원 중심 기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법원 판결이 사모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DLF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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