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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가 집계한 올해 1월 사고 소식 취합 결과 총 17명의 사상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본문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은 CSO·CSEO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고를 비롯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의 공사현장까지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CSO·CSEO 신설이 경영최고책임자 회피성으로만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뉴스워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경영최고책임자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으며, 올해 1월에만 발생한 사고 소식을 취합해보았다.


CSO·CSEO 신설은 경영최고책임자 책임 회피용?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최고책임자 처벌 여부는?


법조계에서는 CSO·CSEO 선임 등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단순히 CSOCSEO 선임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률사무소Y 연취현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CSO·CSEO 등에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에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취현 변호사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기업 측이 신설한 CSO·CSEO 등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받고 있다라며 따라서 만약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현장 결함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법 위반에서만 처벌 대상이 되며, ‘상당한 주의의무가 법 위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CSO·CSEO를 선임했다는 것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법령이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아닌 재해 예방을 목표로 두고 더욱 개선된다면 해당 법의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처벌 대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연취현 변호사는 해당 법령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의 취지로 제정됐다고 바라보았다.

연취현 변호사는 재해책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인물은 책임 여부를 다하기 위한 노력 등이 안전불감증을 없앨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CSO·CSEO 선임으로 안전에 만전 기한다는 기업들근로자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아


최근 기업들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으로 CSOCSEO를 선임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섰으나 대형사업장을 비롯해 중·소 사업장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뉴스워커>가 집계한 올해 1월 사고 소식 취합 결과 총 17명의 사상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북 포항시 공장에서 근로자 1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충북 청주시 제조공장 근로자 1안산 골판지 제조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로 1평택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 화재진압 소방관 3경주시 황성동 공사현장에서 항타기 넘어져 1인천 연수구 공사현장 철제 구조물 맞아 1김해시 한림면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1부산시 해운대구 공사현장에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쏟아져 행인 1명 등이 다치거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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