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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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ㅅㅇㅋ_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달째를 향해 가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인명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촉구해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85%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이란?


지난 2020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령이며, 해당 법령은 지난 2020년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을 부여해서 건설현장 안전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등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발주처와 원청, 하청 등 건설현장의 구성 주체들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발주처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발주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발주하는 곳에서부터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용 절감 관행과 같은 악습을 줄이고 산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발하는 기업들?


연이은 근로자 사고로 인해 발주처까지 처벌이 가능한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건설기업 85%건설안전특별법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된다는 점(42.1%),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40.9%)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특히 반발이 가장 큰 부분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해당 사업 분야 매출액의 3%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응답 기업 92%가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수준에 대해 불합리하다라고 답했고, 행정 제재로 신규 수주가 끊기게 되면 업계에서 퇴출 우려(31.8%)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법령을 추가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며, 처벌 위주로만 시행하는 법령이 근본적인 이유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처벌 위주로서의 법령이 시행되는 것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라며 업계는 이와 같은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발주처에게 안전관리비용 및 공기 등 따로 제한을 두는 부분이 현장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해당 법령이 잘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도 필요하다라면서 그렇기에 짧은 기간 내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현장은?노조 측 중대재해법 통해 건설현장들 안전 관심 높인 것 맞지만, 여전히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가 되고 있으나, 그 간 근로자의 사망사고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철강·제조·레미콘 등에서 연이어 발생했었고 각 업계의 기업들은 사고 관련 취재 시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등의 답변만 할 뿐 법령이 시행되기 전후 개선된 부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실태다.

이에 건설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건설현장들이 안전에 관심을 높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월 취재진과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건설현장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 맞지만, 1군업체로 제한되고 있기에 중·소규모나 영세사업자의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 원인으로는 대게 속도전’, ‘다단계 하도급등이 지목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장 안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발주자가 적정하게 공사 기간을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등 해당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각 업계가 전년 연간실적을 발표와 함께 매출 최고 실적 갱신”, “수출 판매 1등 화려한 수식어를 앞세우고 있다. 이같은 기록은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돼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작 일선 현장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쌓아 올린 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도 적절하게 부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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