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 감독 방향 온라인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2년 은행 감독검사 방향 자료 일부 발췌.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은행업권에 대해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독을 진행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의 은행 감독검사 방향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차 등을 고려해 올해 감독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리상승,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한계기업, 취약차주 부실, 은행 투자손실 위험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이연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고 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국내은행에 손실흡수 능력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검사 방향에서도 이같은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사전 리스크 검토, 사후관리 적정성,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토폴리오 위험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가속화된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부문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디지털 전환 경쟁 심화에 따른 운영리크스 확대 가능성 때문이다. 운영리스크 중에는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포함된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 접목·활용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서비스가 불합리한 고객 차별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업무 프로세스상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은행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객 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불공정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금소법 시행 1년차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별 내부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비교·평가해 미흡사항을 지도·점검한다. 또한 비대면 영업채널을 중심으로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여기에 지주계열 시중은행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강화 노력 여부 점검도 주요 검사 방향 중 하나로 들어갔다.

이는 최근 은행 등 계열사간 연계영업이 강화·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이 원할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이에 금감원은 지주를 상대로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비한 내부통제 적성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와 은행에 대해서는 연계영업 확대로 급성장한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같이 점검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5일 은행·중소서민에 이어 29일에는 금융투자·보험, 31일 디지털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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