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사 사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도 부담… 추가적 제재들 근본적 문제 해결 의문”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 3대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유사 사고 재발 방지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마련·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부가 이와 같은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앞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는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뜻한다.

또한 국토부는 적정 공기·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재발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건설업계 계속되는 추가 제재달갑지만은 않다


28일 국토부가 19개의 과제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제재를 통해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과도한 제재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개선되는 것은 기업들도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기업들을 조이는 등 제재가 심해지는 상황이기에 달갑지만은 않다라면서 이러한 제재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사 단계별로 책임자를 두고 진행한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공사 안전에 더욱 유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또한 21일 경제6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오찬을 가지며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