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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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힌 가운데, 같은 날 HDC현산이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HDC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HDC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HDC현산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면서 당사는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HDC현산의 영업정지 분야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영업정지 금액은 약 3398억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총액 약 33639억원 중 90.4%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지난 28일 있었다며,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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