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AG1팀

근로자 안전 개선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달이 지났지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는 하루 2~3건 이상씩 발생하면서 건설업계가 안전불감증에 여전히 휩싸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 31일 안전한 건설업계를 만들기 위해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등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는 입찰을 진행할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비 기술인 보유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 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해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면서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꾸려 총 276개 건설업체 단속에 나섰고 이로 인해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감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하면서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벌떼입찰, 사실상 불가능할 것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나선 것은 중·소기업 뿐 아닌 시공능력순위 50위 내의 중견 건설사에서도 지난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추첨제로 낙찰이 진행되던 때는 페이퍼컴퍼니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발주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적 기준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겨난 상황이기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앞으로도 수주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위해 개선하겠다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더불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과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문제를 고착화 시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였고,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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