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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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외벽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서울시가 보낸 토목건축공사업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 측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후 13일 만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처분한 내용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며,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서울시는 HDC현산 측에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은 예정 처분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의 처분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공시를 통해 “지난 12일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고, 당사는 예정 처분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의 처분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이어 “추후 청문 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 측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HDC현산은 당시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HDC현산 관계자는 당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면서 “당사는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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