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시영,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 고덕시영재건축조합은 2011년 총회에서 선이주를 결의하면서 90% 이상이 이주를 끝낸 상태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변경중에 있으며,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남았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 민원창구에 고덕시영 조합원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아 개인이 배정받을 평형과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이주 및 신탁등기를 강요한다며 13평을 가진 조합원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원내용에 시청에서는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 (강동)구에서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덕시영재건축은 지난 2002년3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2002년5월 시공자와 가계약했다. 가계약 후 고덕저밀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미뤄져오다가 2009년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2012.6.15 서울시 원클릭 민원창구에 제출된 고덕시영 13평조합원의 민원내용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시일을 단축하고자 2011년 총회에 안건으로 선이주(先移駐) 건을 상정해 통과했다. 총회당시 배정받을 개별평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이주를 시작해 현재 90% 이상 이주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이주를 하지 못한 조합원은 “고덕시영 2500세대 중에는 13평과 17, 19평이 있다. 13평이 가장 작은 평수인데 총 조합원이 800세대다. 그 중 355세대가 48평으로 배정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에 올라온 민원내용은 현재 고덕시영재건축사업에서 이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13평을 소유한 조합원의 상황이었다.

시청은 고덕시영 소형주택 비율을 상향조정해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기존 고덕시영의 단지구성이 모두 60㎡미만 소형인 만큼 서울시가 소형주택 추가확보를 권고해 상향조정 중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가락시영의 소형주택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덕시영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당초 666가구로 계획한 소형주택을 1074가구로 늘려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결국 지난 5월 29일 정비사업 변경계획안이 통과돼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선 이주를 한 상황에서 빠른 사업진행을 우선시 하고 이주를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조합과 소송 중에 있는 한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정관에는 소유지분이 큰 순서대로 평형을 배정 시 우선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25평과 19평을 가진 사람들이 24평을 먼저 선점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가장 작은 평수를 소유하고 있는 13평 주민들이 순위에 밀려나 48평으로 배정됐다. 만약 48평을 가려면 5억 가량을 더 내야하는데 사실상 재건축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은 2011년 관리처분계획 총회 한 달 전에 조합원 개인 평형배정을 알려줘야 한다는 법이 있음에도 명시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소송은 소송대로 처리해가면서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의 고덕시영재건축 담당자는 “법안의 해석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 A씨는 “시공자 입찰시 조합은 미리 조합이 만든 가계약대로 승인한다는 조건하에 시공자 입찰을 받은 것이다. 가계약대로 하겠다고 입찰한 시공자들 중에서 선정해 맺은 가계약만 믿고 이주했는데, 아무리 10년 전에 체결한 가계약이라도 본 계약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공사비가 84%나 인상됐다”며 “공사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시공자와의 계약당시 올해 12월이 착공예정으로 이미 입주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의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만약 공사계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주 해 늦어질수록 불리한 입장이 된 조합원을 상대로 시공사가 터무니없는 계약조건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주를 마친 조합원의 상당수가 사업이 늦어져 이주 시 대출받은 금융비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합과 소송 중인 조합원들은 오는 13일 선고예정인 관리처분무효소송에 승소해서 공사계약무효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진행이 늦더라도 시공사와 다시 협상하도록 해 조금이나마 부담금액을 줄여보고자 동부법원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13평을 가진 조합원은 승소해도 24평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갈 곳을 잃은 13평의 주민은 시청에 호소했다.

서울시는 고덕시영의 소형주택 추가 확보가 필요해 설계변경을 통해 확대시켰다고 답했다. 설계변경과 가계약 한 시점이 10년 전이라 고덕시영의 시공사는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금융비가 더 발생하기 전에 늦어진 사업의 진행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다.

고덕시영에서 가장 작은 13평을 소유한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현금청산의 위기에 몰린 13평의 주민은 시청민원을 통해 목소리를 냈지만, 재건축사업은 뫼비우스의 띠로 13평의 주민을 가두고 있는 듯 보인다.[일간 리웍스리포트 | 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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