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중 임원해임사항 오류로 75% 동의 다시 받아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대 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던 내손나재개발구역이 사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왕시는 지난 8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던 내손 나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음을 알렸으며, 이 보완사항 중 정관에서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이 사업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맞지 않아 보완을 요청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사항이다. 다시 말해 도시정비법 상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손 나구역의 임원 해임 사항은 이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왕시청 도시창조과 관계자는 “지난 3일 내손 나구역 재개발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서 정관사항이 도시정비법과 맞지 않아 보완요청하게 됐다”며 “자체 회의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낸 결론이 보완이 이뤄져야 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로서 내손 나구역 재개발은 정관변경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아울러 조합 동의서 상 정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75%를 다시 받아야 하는 고초를 겪게 됐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창립총회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와 동의서만 다시 징구하면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내손동 일대 재개발사업은 가·나·다·라 구역 4곳으로 나뉘며, 주민의 참여가 우수한 나 구역이 가장 빠른 사업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내손 라재개발구역의 사업이 빨라지고 있다. 라 구역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가 모두 이뤄진 상태며,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손동 재개발사업은 라 구역이 가장 빨리 조합설립인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