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10개소 중 4개소는 신체학대... 학대유형 가장 많아
서영석 의원 “등급에 대한 불신 없도록 강화된 사후관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7년 시행된 3차 시행부터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했고, 3차 시행 종료 후 2019년 6월부터 의무평가로 전환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등급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134개소이다. 이중에서 신체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61개소 45.5%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2개 이상의 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이 37개소(27.6%), 정서학대가 29개고(21.6%), 방임 6개소(4.5%), 성학대 1개소(0.7%) 순이다.

평가등급별로 인증이 취소된 전체 134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8.8%인 52개소가 A등급 어린이집이고, B등급이 12개(9%), C등급이 3개소(2.2%)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위등급조정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A등급 어린이집의 등급조정이 가장 많다. 2020년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총 17개소 중 A등급이 9개소(52.9%)로 가장 많았고, B등급 4개소(23.5%), C등급 3개소(17.6%), D등급 1개소(5.9%)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개소(41.2%)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5개소(29.4%)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기간이 아닌 때에도 보육의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만큼 진흥원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왜 A등급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지, 평가와 등급부여에 변별력이 없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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