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기준 강화 및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제한기간 1년→4년으로 연장
여론조사 실시한 기관·단체,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 선관위 제출 의무화
이헌승 의원, “불량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 회복 필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등 불량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을)은 31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0건, 제20대 대통령선거 20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건의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여론조사 업체가 응답자 인원 및 연령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이 같은 불량 조사로 왜곡되고 조작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불량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불량 여론조사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품질을 높여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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