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와의 소송 1심 패소로 서비스가 중단되자, 해당 판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한 의혹을 받은 ‘다크앤다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넥슨에서 근무한 개발자가 내부에서 개발 중인 미출시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해 해당 게임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넥슨 측은 “자사의 신규 프로젝트였던 P3의 지식재산권(IP)을 고의로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콘텐츠 창작 영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다크앤다커’는 과거 넥슨에서 근무한 직원이 설립에 참여한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던전크롤러 게임으로, 지난해 8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엑세스를 시작한 이후 1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는 등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게임이 과거 넥슨에서 개발 중이었던 ‘P3 프로젝트’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서비스가 중단됐다.

현재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나, 앞선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인기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또한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라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1심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채 결정됐으며, 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인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크앤다커’ 또한 아직 출시되지 않은 P3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리니지M이라는 게임 자체와 게임 내 시스템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과'로 판단이 된 것인데, 부정경쟁방지법 또한 무단 사용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키에이지워를 비롯한 여타 리니지라이크류 게임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또한 저작권 침해여부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가 주된 쟁점인 다크앤다커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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