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서울동부지법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5월에도 위 학회장을 형사 고소했으며, 계속된 의혹 제기에 따라 민사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위 학회장은 지난 5월10일 게임학회 성명에서 P2E(Play to Earn) 게임업체와 단체가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당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메이드의 법적 대응에 대한 유감 의사를 표했다. 게임학회 등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난 5월10일 성명서에서 밝힌 'P2E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내에 '위믹스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는 위메이드로 대표되는 P2E업체들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라며 “게임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해 국민의 신뢰 속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게임속 사행성 문제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게임학회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연구에 기반한 전문가적 의견”이라며 위메이드의 법적 대응을 규탄했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의 발언으로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 및 커뮤니티가 입은 손해에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밝혔으며, 지난달 28일 5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이 어렵다”라며 “앞선 형사 고소에 이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