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있은 가처분 결과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

▲ 변호사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던 강남 개포1단지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은 개포1단지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새로운 조합장 선출로 사업의 탄력을 기대했던 강남 개포1주공재건축조합이 다시 암초를 만나 좌초위기에 놓이기 됐다.

지난 5월 21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개포1단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4명(총 5명)을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된 박00 변호사가 지난 17일에 있은 법원의 가처분에 따라 조합장직무에 대해 정지결정이 났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시한 이번 조합장 자격에 관한 소송 건은 이 건을 제외하고도 2건이 진행중에 있었으며, 그 중 한 건이 조합장 선출을 무효화하는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개포1단지 조합정관상 조합장 후보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조합장 박 모씨는 총회 개최 전 개포1단지 내 소유 아파트를 세입자에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상태여서 조합정관상 조합장의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여년이 넘게 추진되어온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또 다시 직무대행체제로 바뀌게 됐다. 개포1단지는 전 조합장 장 모씨 이후 5~6년이 넘도록 직무대행체제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한 바 있다.

개포1단지재건축은 이 밖에도 서울시의 부분임대아파트 도입 발언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하게 됐다.

개포1단지는 작년 11월 조합정관변경을 원인으로 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때 조합원 4,886명 가운데 3,621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투표권을 가진 3,071명이 서면결의하고 참석한 1,000여명 중 643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바도 있어 지난 5월에 있은 조합장 선출에 문제가 없을 것을 관계자들은 판단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직무정지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개포1단지는 개포시영을 포함해 2·3·4단지를 통틀어 가장 큰 대어로 꼽히는 사업지역으로 1982년에 준공된 이곳은 인근의 다른 단지들이 추진위원회 단계인 반면 1단지는 2003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