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감 해소 나서야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속도로 퍼진 ‘살인예고’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인예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살인예고 글중에서...<본문 중에서>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속도로 퍼진 ‘살인예고’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인예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살인예고 글중에서...<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들어 온라인 살인예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같은 온라인 살인예고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상이 정치적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차별적인 살인예고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동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예고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 또한 이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차별적인 공격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지난 2015년에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폭파하겠다‘라는 등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글을 올려 기소된 사례가 있지만 실질적인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치료감호 명령에 그쳤다. 또한 2019년에는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올려 기소된 경우에는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고도화되는 사회구조속 빠르게 대응하는 법치주의 필요


특히 그동안 이같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행예고는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나 정신적인 질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그 처벌 수위도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을 예고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관심 또한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00를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형태의 글들이 난무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속도로 퍼진 ‘살인예고’는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인예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살인예고 글중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의 50% 이상이 10대라는 점에서 장난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살인예고 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살인예고에서 벗어나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으며 경찰이 이에 따른 수사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예고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개별사안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0대들이 장난삼아 살인예고글을 올리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인 이슈만들기 보다는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을 통해서 강력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을 현 14세미만에서 13세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살인예고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 위협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살인예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는 10대들을 우선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법은 움직이는 것으로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회는 더욱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범죄가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법 개정과 법 신설등은 바람직하지만 그 법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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