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인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2030년 준공 예정인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 유치 총력”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에 대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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