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완화
지역 신문과 방송의 융합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홍석준 의원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통해 지역의 목소리 효과적 전달 기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1.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1.25.부터 시행
- 홍석준 의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 1. 25. 본회의 통과
-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대위 전환... ‘총선준비’ 박차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홍석준 의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1.25.부터 시행
- 홍석준 의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 1. 25. 본회의 통과
-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 기대
- 홍석준 의원, 서울 메가시티 정책 비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 국민의힘 광주시당, 선대위 전환... ‘총선준비’ 박차
-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수부 북한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리 북한' 발언 규탄
- 홍석준 의원, 기술해외유출 처벌 실효성 강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 자립지원 법안 시행 이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대
- 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
- 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신대성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