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연장제도 도입 법안 2021년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22년 시행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23년 1,403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도 24년 확대
홍석준 의원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자립수당 인상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보호아동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대표발의 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아동복지법이 202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여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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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단순히 보호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202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보호연장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403명의 보호아동이 참여하여 자립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인상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84억 5천만원에서 올해 631억 2천만원으로 46억 7천만원 증액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올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주거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준비청년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원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한다.

홍석준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보호기간이 늘어나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되며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이며 복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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