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추가
이헌승 의원, “군 내 마약 반드시 뿌리 뽑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해야”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軍 마약근절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내 마약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부산진구을)은 1일,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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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사들이 택배, 우편물을 통해 대마초를 몰래 반입해 집단으로 피우고 부대 내 숙소에서 대마를 키우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군 내 마약범죄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내 마약범죄 현황(군사경찰 입건 기준)에 따르면,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헌승 의원은 입영예정자와 현역 군인들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한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하며 ‘군 마약근절 3법’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헌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사회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도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군은 총기류를 취급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며 내무반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조직으로 마약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대표발의한 ‘군 마약근절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 내 마약을 뿌리 뽑아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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