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한시적 최대 50% 감면
소형주택 임대조건부 신축 활성화 및 부실 사업장 위기관리 통해 시장 안정 기대

미분양 아파트 급증 및 부동한 PF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부산진구을)은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신규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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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건축주가 소형주택(호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현재 수도권 도심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서민 주거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임대를 조건부로 하는 소형주택 신축이 활성화되고 부실사업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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