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모금방안의 규제 완화, 목적사업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목),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대안 반영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기부금의 용도 지정’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연간 500만 원이었던 기부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목적 사업과 답례품 제공 비용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제한적인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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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고향사랑기부제’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정말 다행이다”라며, “그간 제도적 모순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된 셈”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다만 행안부의 고향e음 시스템 일원화 문제나, 법인과 지역주민 등 기부주체 확대 문제 등 아직 해소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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