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 법원허가 구하지 않는 총회 적법성 없어
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에 일대 파고가 예상됐던 조합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개최금지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은 지난 10월 30일 이곳 재건축조합 임원해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했으나, 하루 전인 29일 조합 측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임시총회개최가 무산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밝혔다.
첫째, 조합원 20%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임원해임 이외의 사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집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이 하나이고, 둘째로 발의자 대표가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한다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소집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고, 특히 조합임원 해임건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다룰 다른 안건에 비해 사안의 중요성이나 조합원들에게 미칠 파급이 클 수 있어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시총회를 발의한 측에서는 30일 오후3시 진흥아파트 인근 안양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장외 감사·이사 등에 대한 전원 해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개최금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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