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 법원허가 구하지 않는 총회 적법성 없어

▲ 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이 반대측 발의에 의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원의 개최금지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로서 조합은 한 차례 큰 파고를 건넜으나, 반대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 개최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어 폭풍우는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에 일대 파고가 예상됐던 조합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개최금지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은 지난 10월 30일 이곳 재건축조합 임원해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했으나, 하루 전인 29일 조합 측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임시총회개최가 무산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밝혔다.
첫째, 조합원 20%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임원해임 이외의 사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집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이 하나이고, 둘째로 발의자 대표가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한다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소집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고, 특히 조합임원 해임건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다룰 다른 안건에 비해 사안의 중요성이나 조합원들에게 미칠 파급이 클 수 있어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시총회를 발의한 측에서는 30일 오후3시 진흥아파트 인근 안양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장외 감사·이사 등에 대한 전원 해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개최금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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