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추진위에 하자 있다 해도 무효 다툴 실익 없어

이미 조합이 설립됐을 때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추진위의 무효를 따질 수 있을까?

지난 2009년 3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는 무효를 다툴 실익 없이 이미 소멸된 것” 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3조 3항에 의하여 서울 중구 일대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경 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415명 중 212명의 동의로 (동의율 5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만들어졌고 중구청장이 같은 해 2월 4일에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 5월 18일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확정했으며 2007년 1월 19일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반발, 소를 제기했고 2007년 11월 4일 법원에서 “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들은 조합 설립 이전에 있었던 추진위의 승인처분에 대해서도 부정, “정비사업구역이 확정∙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의 승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정비사업구역이 확정되기 전 추진위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설립 당시의 예정구역과 정부 고시 확정구역의 면적이 무려 12.5%가 증가했다” 며 “증가된 면적에 상응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추진위가 기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총수를 산정한 사실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6장의 추진위설립 동의서를 꼬집어 결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5.88% 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도정법 13조가 정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초기의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준비 기구일 뿐” 이라며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의 업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와 동시에 추진위는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고 밝혔다.

덧붙여 법원은 조합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들며 “추진위의 승인과 조합 설립 등에 대한 인가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이상 추진위는 이미 해산하여 소멸된 것” 이라며 “따라서 추진위는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추진위 설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추진위 승인의 무효를 다툴 이유가 없다” 라고 못박았다.

결국 원고들의 추진위의 승인 무효 확인은 각하되었고 이 같은 판결은 추진위의 설립시점, 역할, 소멸시점, 부활의 여지 없음을 명확히 정해 주는 것으로 조합원 사이의 분쟁가능성을 낮췄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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