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오늘(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3일(7월15일~17일까지)동안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인천 서구 일대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의 품질제고를 통해서 유충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시켰다.
 
신동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활성탄 여과지 품질 제고와 관리강화를 통해서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는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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