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26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2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 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수탁은행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하게 되고,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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