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퇴한 반포1단지3주구 추진위원장에게 직무정지가처분결정

[일간 리웍스 리포트|신지은 기자] 반포1단지3주구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사퇴서를 제출 한 뒤 지속적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진위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달 30일 前추진위원장 김씨에게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반포1단지3주구 재건축추진위원회(직무대행, 엄근영)는 지난 2011년 7월 16일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모씨는 2012년3월 설계자를 뽑았다. 주민투표로 삼우건축설계사사무소가 선정됐다. 당시 이 곳은 김 위원장의 직장이었다.

결국 겸직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추진위원들에게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012년 3월27일 수령된 내용증명우편은 바로 접수 처리됐다.

하지만 김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추대한다며 재신임의 절차도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더구나 도마에 오른 설계자와의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하려 했다.

추진위원들은 김씨의 사퇴를 철회한 적이 없다며 추진위원장 직무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7월30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직서는 추진위원이 아닌 정비업체 직원 노00씨가 수령했고, 추진위원회에 유효하게 도달하기 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2년 3월26일 김씨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내용증명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본인이 인정한 내용임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내용증명을 수령한 정비업체 노00씨가 추진위원회의 정식직원은 아니라도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은 정비업체의 직원으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시 근무했으며, 수령한 직후 사퇴서를 접수처리하고 그 사실을 일부추진위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퇴서가 추진위원들에게 유효하게 도달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포1단지3주구 추진위원회에는 김씨 이외에도 다수의 추진위원들이 존재한다.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법원은 단호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김씨가 위원장으로서 사무 등을 계속 처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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