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본문 중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범죄자의 머그샷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머그샷은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을 뜻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머그샷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앞서 지난 1일 부산경찰청은 정유정의 신상정보를 전격 공개했다. 부산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면서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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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동창도 알아보지 못한 정유정네티즌들, 화장한 정유정 포토샵사진 올리기도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의 증명사진은 정유정과 고등학교에 다녔던 동창들도 알아보기 어려운 얼굴이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 속 모습과 다르자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사진 공개가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정유정 화장했을 때’, ‘정유정 안경 없을 때등의 제목으로 수정한 사진들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 정유정과 관련한 검색어 중에서는 화장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실제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면서 현재 모습을 알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이 작업한 포토샵 사진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번지자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이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머그샷 공개 위해선 당사자 동의 받아야공개시 명확한 기준 필요성 높아져


우리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최근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이 대부분이고, 이 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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