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 승객 A군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하기도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를 일으켰으며 탑승구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안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좌석을 바꿨다”면서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는 비상구 문에 잠금장치가 달려있었으며 3만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만큼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항공은 A군을 공항경찰단으로 인계했다.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백규재 판사는 A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는가’ 등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A군은 ‘조사 당시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군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개 있나”라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가”라고 묻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문 개방을 왜 시도했는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아시아나 항공기 문 강제로 연 30대는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돼
한편 앞서 지난 5월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비행사고를 낸 30대는 2일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달 3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B씨를 검찰로 넘겼다.
B씨는 지난 26일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내온 B씨는 대구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기 승객으로 있다가 막판에 비상문 좌석표를 받아 아시아나 OZ8124편에 탑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B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승객과 승무원 200여명이 상공에서 불안감에 떨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나항공은 비상문 열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나측은 만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회사로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에어서울도 비상구 좌석의 사전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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