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소속이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저버렸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제명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본문 중에서>
“지금은 무소속이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저버렸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제명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코인 논란을 일으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여야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여당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8,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여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 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해야 하며 자문위는 한달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한달 내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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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징계안 회부까지는 최대 80일 소요 가능성8월쯤 윤곽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는 최대 80일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는 시급하다고 해서 정해진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종적인 징계 확정은 8월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에 따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징계 절차 중 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제명징계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에 167석의 민주당에서 80여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탈당했던 민주당에서도 절반 정도가 찬성을 해야 제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같은 징계 단계에 동참할 것을 촉구 중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신 선택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된다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소속이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부담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저버렸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제명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2주 가량 잠행을 이어가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방지법국회 통과내년 3월부터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현황 공개


한편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지난 25일 재석 268인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부터는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해당 법이 통과하자 공직사회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 관련 부처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고위공무원까지도 신고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이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규칙을 뒀다. 이에 따라 임기 개시일인 20206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변동 현황을 모두 6월 말까지 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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