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본문 중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이슈 들추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당정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 제도개선 위한 특별법 추진…머그샷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신상공개는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신상 공개 범위로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구멍난 현행법 보완되나…박대출 의원 개정안 중심으로 입법 예정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실신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지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행 신상 공개 제도가 가해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복 범죄와 관련한 의원 입법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 범죄가 발생해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극히 제한적으로 신상공개 되는 건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6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돌려차기방지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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