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흔들리는데 국세체납액은 늘어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것은 사업자가 모았다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나 법인 간의 거래 시에 물건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내면 사업자가 대신 모아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하기에 아주 쉬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체납하는 지역이다. 모두 강남권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 강남권의 징수액이 높으므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야...<본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것은 사업자가 모았다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나 법인 간의 거래 시에 물건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내면 사업자가 대신 모아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하기에 아주 쉬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체납하는 지역이다. 모두 강남권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 강남권의 징수액이 높으므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야...<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이같은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만 하는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그것들이 순조롭게 잘 맞을 때 기업은 큰 위기감 없이 운영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게 정부 살림 또한 수입과 지출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국세가 줄어든 이유는 분명하게도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큰 폭으로 올랐던 부동산가격이 하락 국면을 맞이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예측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수입에 맞춰 지출할 계획이었다면 아무래도 국체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24조 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을 넘었다고 하니 한쪽에서는 수입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체납액으로 인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체 체납액 무려 100조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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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누계기준으로 국세 체납액은 무려 1025140억 원이라고 한다.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이 중 25%가량이 체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납자가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성실납세자들에게는 큰 박탈감이 아닐 수 없다. 세금징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처럼 세금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정책 잘못이거나 무엇인가 더욱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로 27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세 23, 양도소득세 12, 법인세 9, 상속·증여세 2, 종합부동산세 9000억 원, 기타 6000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나 법률계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체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


부가가치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것은 사업자가 모았다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나 법인 간의 거래 시에 물건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에게 내면 사업자가 대신 모아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하기에 아주 쉬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체납하는 지역이다. 모두 강남권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볼 때 강남권의 징수액이 높으므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체납의 경우에는 출국 정지 이상으로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대신 납부하는 부가세의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없어질 때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고의적으로 부가세를 체납하는 사업자 또한 늘어나고 있은 듯하다. 더욱이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실히 국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국세체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야 할 상황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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