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양사는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을 두고 20년 동안 분쟁을 지속했으나,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갈등을 봉합한 것이다.

8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2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규모는 각각 670억원과 150억원이다. 아울러 최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상호 제기한 형사 고소로 일괄 취하했으며,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란샤정보기술도 지난 5월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했던 저작권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번 형사고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취하를 통해 약 20년 동안 이어진 양사의 저작권 분쟁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IP와 관련해 셩취게임즈의 자회사 란샤정보기술, 액토즈소프트 등과 저작권 분쟁을 이어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SLA(서비스수준협약)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 판정부는 2020년 6월24일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돼 효력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일부 판정을 했으며, 올해 3월 셩취게임즈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1967억원과 더불어 이자 5.33%인 약 612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국내 상장 기업 액토즈소프트도 연대책임을 인정해 총 11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에서의 ‘미르’ IP 사업 전개를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해당 계약을 통해 액토즈는 5년간 중국 내 미르의 전설2·3 IP 기반 게임 및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이다.

한편 형사고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소식에 8일 액토즈소프트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주가는 8일 종가 기준 전거래일 대비 8.18% 증가한 71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오후 2시께에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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