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과 ‘미르의 전설2·3’ 중국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란샤정보기술은 액토즈소프트와 같은 세기화통의 손자회사로,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1220억원이다.

22일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란샤정보기술과 1220억원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5년간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게임 및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진전기는 ‘미르의 전설2·3’ 저작권을 위메이드와 공동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위메이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지역에 대한 100% 권한을 확보했으며,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이자 셩취게임즈의 최대주주인 세기화통 또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 내 ‘미르의 전설2·3’ 사업에 대한 독점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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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측은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위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는 라이선스 계약 총액 1220억원 중 라이선스 사용료 1000억원 및 제세금 약 69억원을 제외한 금액인 약 151억원을 매출로 인식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과거 미르 IP를 둘러싼 공동저작권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라며 “아직 과거 소송이 완결된 것은 아니나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세기화통이 중국 시장에서 미르 IP를 키워나가, 모두 승리하는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상호 제기한 형사 고소를 일괄 취하했으며, 이번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인 란샤정보기술도 지난 5월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했던 저작권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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