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공모전 과정에서 당선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카카오엔터 측은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 등의 부당한 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공모전 당선한 28명의 작가와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어긋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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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계약 조건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신인 작가의 등용문인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의의라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엔터 측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계약 조항은 ‘독점적 이용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때마다 작가와 협의를 통해 작품별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조항은 ‘작가는 카카오페이지(포도트리)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아래 각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카카오페이지(포도트리)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카카오페이지는 작가에게 사전에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고지하고 승인받아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엔터 측은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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